임산부 정보/도움 되는 임산부 TIP🤰

2025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 엑셀 날짜계산표 & 신청서식까지!

비바샐리 2025. 4. 14. 17:12

지루하고 지겹고 유독 더 일하기 싫은 월요일... 출산휴가 빨리 들어가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출산휴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당!ㅎㅎㅎ

고용노동부 정보, 날짜계산 엑셀, 신청서류서식까지 다 준비되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출산전후휴가 제도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기간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저는 예정일이 2025년 9월 3일이고, 단태아라 출산휴가 90일 인데요, 

산모에 따라서 최대한 일을 하고 출산후에 휴가일자를 길게 가지는 산모도 있지만..

(ex. 출산전 14일+출산일 1일+출산 후 75일 이런식으로? 그럼 애기 태어난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장점!)

저는 회사 다니기 너무 싫어서 그냥 예정일 44일 전에 휴가 들어가려구요ㅋㅋㅋ 미안하다 찰떡아!!! 

여기서 궁금한 점!!!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어떡하죠?! 90일 넘어도 되요?!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남겨봤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

출산 전에 44일 쉬었는데 예정일이 늦어져도 출산 후 45일 휴가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처리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계획을 위한 날짜계산을 할 수 있는 표를 엑셀로 만들어 보았어요~

날짜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용해보세요~  

출산휴가_육아휴직_계산.xlsx
0.01MB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대기업이나 인사팀이 별도로 있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출산휴가급여도 알아서 처리 해주겠지만은..

저는 5인 미만+작년에 창업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제가 회사 최초의 임산부라 관련법이나 신청방법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급여 지원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미지출처]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하
  •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하

정부에서 휴가비 지원해주는거니까 회사눈치 보지말고 당당하게 출산휴가 다녀옵시당!!!

 

지급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다만,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_출산전후휴가.pdf
0.10MB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pdf
0.08MB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당~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이 좀 복잡한거 같긴한데.. 그건 신청할 때 다시 차근차근 하면 할 수 있겠죵!!  

오늘은 출산 전 휴가를 언제 할지만 결정했어요ㅋㅋㅋ 7월 21일이면... 98일 남았네요! 파이팅!!

 

찰떡맘 출산전후휴가 계획